[헤럴드경제]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후 수십㎞를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53)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SUV 차량을 몰다가 서귀포시청 제2청사 인근 도로에 있던 주정차위반 단속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제2청사에 주차돼있던 주정차위반 단속 차량 2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씨가 붙잡힌 것은 도주한 지 3시간여가 지난 후였다. 이 씨는 오후 5시 8분께 제2청사에서 차량으로 50㎞ 떨어진 제주시 제주항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