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더 내고 덜 받아…‘얌체 진료’는 지역가입자 얘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를 놓고 비난 여론이 뜨겁지만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재정수지는 1조1000억원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받은 급여혜택은 절반에 못 미치는 220만원이었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도 이 기간 1인당 평균 건보료로 846만원을 납부하고 37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약 94만명으로 직장가입자가 45만명(47.87%), 이들의 피부양자 20만명(21.27%), 지역가입자 29만명(30.85%) 등이다. 국내 단기 체류 후 고가 치료를 받고 출국해 ‘얌체 진료’ 논란을 빚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가진 외국인의 ‘3분 1’에 조금 못 미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낸 보험료보다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이들은 최근 5년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4배가 넘는 472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외국인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051억원 등 최근 5년간 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원 흑자를 보이는 등 최근 5년간 1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훨씬 덜 누렸기 때문이다.

국내 취업한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이다. 내국인과 똑같이 월급의 6.24%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보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젊고 건강해 의료를 그다지 이용하지 않는다. 재정 흑자인 이유다.

반면,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임의 가입’할 수 있어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가 ‘기획 입국’해 건강보험을 악용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게 최소 체류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소한 매달 1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