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이 불과 9일전인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적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의 게시글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자신을 비롯한 103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올린 것이다.
이 의원은 글을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적었다. 또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을 위해 힘써주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의 아들 창호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끝 맺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글에 감사 편지 사진도 올렸다. 창호씨의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다. 이 편지에는 ‘이용주 의원님께’라는 자필과 함께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 드립니다”라고 써 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같은 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면허정지 수치다. 범법행위는 물론, 자신의 말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에서 이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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