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안하고 옥중 급여 지급

한국도로공사 간부가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를 편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가운데, 도로공사가 이 간부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옥중 급여도 지급해 제 식구 봐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입수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간부 심모씨가 김 전 사장 조카를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됐으나 지금껏 면직 조처는커녕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산하기관 인사팀장이었던 심씨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난 지난달 13일 심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했지만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가 구속된 상태임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게 된 내부 규정에도불구하고 심씨는 8월과 9월 옥중에서 급여를 전액 챙겼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공은 “향후 1심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서 직권면직 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일한 기자/jump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