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감면 혜택…삼성디스플레이·SK하이닉스 이어 중견기업 참여도 기대

최근 기재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중견기업도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견기업들의 제도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10일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상생결제를 도입한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다. 전체 운용액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하고 대금지급 개선 및 정부의 상생결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면 자신이 받는 대금에서 2차 협력사에게 지급할 대금이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때문에 유동성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물대지원펀드를 통해 1차 협력사에 해당 금액을 무이자 대출해 유동성 부담을 덜어준다.

상생결제 도입시 법인세 감면 혜택과 물대지원펀드의 무이자대출 혜택까지 받게 된다면 이를 도입한 삼성전자 1차 협력사들은 그야말로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효과를 얻게 된다.

실제로 물대지원펀드가 실시된 작년 6월 이후, 삼성전자의 상생결제 참여 협력사는 17개사가 더 늘어났고 1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액도 2.5배 정도 더 늘어났다.

일례로 삼성전자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파워로직스는 17년 8월에 상생결제를 도입하여 2차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17년 12월 말 기준으로 2차 협력사에게 총 73.8억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30.5억원이 할인되면서 약 177만원의 환출이자 수익을 올리게 됐다.

또 할인되지 않은 33.3억원 정도가 예치계좌에 보관됨으로써 받게 된 장려금 수익 31만원 까지 합하면 4개월 간 약 21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매년 630만원의 부가 수익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인 파워로직스는 올해부터 세액감면 적용대상이므로 연간 221.4억원의 상생결제 실적에 대해 2214만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삼성전자의 물대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월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서 쓰게 되어 현금유동성 제한 없이 연 2844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파워로직스는 “원청 업체인 삼성전자가 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30일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우리 역시 상생협력 차원에서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로 인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물대지원펀드를 신청했고,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2차 협력사들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상생결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실제 우리 2차 협력사 중 한 곳은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는데 상생결제를 통해 조기에 대금을 회수해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을 받기도 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자금 흐름의 불확실성인데 상생결제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물대지원펀드를 최초로 시행한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도 관련 제도를 만들어 안정적인 대금 지급과 상생결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노력과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로 상생결제가 확대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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