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부 인상보도에 당혹감 “인상폭·시기 정해진 바 없다”
4일 노사민전정협의회 개최 승객 서비스 등 개선안 논의 협의체 결정해도 ‘산넘어 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내년 초 4000원까지 오른다는 보도가 나온후 서울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택시 요금 인상 건을 두고 최근 진척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나, 확실한 인상 폭과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는 게 시의 공식 입장이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다는 것에 따라 논란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가 이르면 내년 초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는 최초 언론 보도가 지난 2일 오후에 나온 데 따른 후폭풍이다.
업계 관계자가 모인 협의체는 이날 요금 인상안과 택시기사 처우ㆍ승객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제는 회의 과정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확정한 바 없다는 점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택시 요금 인상 폭을 16.35~18.57%로 ‘가정’한 후 논의가 진행됐다.1안 16.35% 인상은 파산ㆍ회생자 생활유지를 위한 월 생활비인 중위소득 60%를 참고했다. 2안 18.57% 인상은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만148원)에 따른 폭이다. 이에 맞춰 기본요금도 1안 3900원, 2안 4000원으로 ‘가정’한 후 토론을 진행했을 뿐, 이 자리가 2개 안 중 하나를 확정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물론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2개 안 중 하나가 그대로 반영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2개 안은 시간ㆍ거리요금 체계, 택시기사 주휴수당 등이 정밀히 다뤄지지 않은 안으로, 이런 변수가 추가로 반영될시 인상되는 기본요금 수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인상 폭과 시기는 ‘관련 일을 서울시에 위임한다’는 협의체의 뜻이 모아진 지금부터 서울시가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논란 직후 “협의체는 택시요금 인상시 운전자 처우개선 수준을 서울시가 정하도록 권고했다”며 “구체적인 요금 수준이나 내용을 결정한 바 없다”는 설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기본요금 인상을 4000원으로 확실시하기엔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인상 폭은 서울시나 서울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시민 토론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어떤 수준이든 인상은 이르면 올 연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최저임금과 서울시 생활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서울 택시 요금은 약 10.9%가 오른 2013년 10월 이후 5년간 동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 처우와 승객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다. 기사 처우 개선은 ‘사납금 동결 조치’로 달성한다. 시와 법인택시 업계는 지난 달 택시요금이 인상돼도 6개월간 기사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는 안도 동의했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 퇴직연금제’, ‘택시센터 설립’ 등을 내부에서 논의중이다.
승객 서비스 개선 차원에선 승차거부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운행정지 이상 처분을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추진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한 상태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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