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6·13 지방선거 당시 모 군수 후보를 위한 선거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예천군 소재 한 사무실에서 모 단체 회장 B씨를 불러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돈을 받은 B씨와 총무 C씨는 회원 40여명에게 한 명당 2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해당 군수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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