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무등록 선박유 공급업체 불법거래 일제단속 -홍콩, 싱가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홍콩, 싱가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서류상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해외계좌를 이용해 국내 선사들에게 1조1000억원 상당의 선박연료유를 몰래 공급한 불법 유류매매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양승권 세관장)은 이같은 혐의를 받는 무등록 유류매매업체 8개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불법예금)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정한 시설 등을 구비한 등록업체만이 유류매매가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이와 같은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판매 및 구매대금도 해외계좌를 이용해 주고받는 방법으로 선박유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불법예금한 금액이 11년 동안 1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국내 대형 정유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46세)씨는 2007년 국내외 선박회사와 정유회사 간 선박 연료유 매매를 중계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에 H사를 설립하고, 저유(貯油)시설 등 설비를 갖출 자금이 부족하자, 조세피난처인 홍콩, 싱가폴 및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이씨는 홍콩 등에 개설한 은행계좌를 통해 유류 판매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10년간 3600억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에 입금함으로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콩회사가 매매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서류 조작해 거래하고, 그 대금도 홍콩 은행계좌로 영수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의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가의 외화보유 현황관리 등을 위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처럼 해외 서류상회사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선박유 불법거래가 외국환거래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무등록 유류공급업체 난립으로 석유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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