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상속ㆍ증여세 등 국세로 받은 비상장증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외부 평가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편해 매각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이같이 개편하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10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산출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업자나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재부 장관이 비상장증권 물납법인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물납증권의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자본환원율을 보다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추가됐다.
현재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한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물납시 수납가액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를 추가로 고려토록해 시장상황이 반영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며,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뤄져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