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 여야 의견 접근 비토권 확보 가능선에서 절충 증자·매매·주식전환 등으로 카카오·KT로 최대주주 변경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놓고 국회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율 한도는 34%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배력 강화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의 취지인만큼 카카오와 KT는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지분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는 법 개정으로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한도가 높아지면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보유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 지분 보유한도 미만으로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 지분은 10%(지난해말 감사보고서 기준)에 불과하며 한국금융지주는 과반이 넘는 58%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지분 24%를 매수해야 하고 한국금융지주는 24%를 팔면 된다. 지분 매매가 아닌 추가 증자로 지분율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의 외 넷마블, 이베이코리아, 스카이블루, YES24 등도 ICT기업이어서 지분율을 현재보다 더 높일 수 있다.
케이뱅크는 KT가 지분 10%(604만7700주, 감사보고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환우선주를 통해 지분 확대가 가능하다.
KT가 보유한 전환주식 656만93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지분율이 18.81%로 올라 기존 최대주주인 우리은행(13.79%→12.44%)의 지분율을 넘어서게 된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완화시 지분구조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분 콜옵션 행사 및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통해 카카오와 KT가 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초 회동에서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데 잠정 합의한 바 있어, 야당이 50%를 밀고있다 하더라도 특례법 도입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한도는 34%로 합의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34%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를 보장하기 위한 숫자다. 특별결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선 지분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비토권(거부권)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3분의 1 이상이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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