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 출석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 길에 오른 배우 김부선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세상에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냐’는 쓴 소리를 날려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김부선이 고(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스폰서 제의‘발언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었다.

김부선은 23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15년 8월 썼던 글을 다시 올리며 “30년 전부터 대마초 합법화, 장자연 사건 진실 의혹, 아파트 관리비 비리, 세월호 적폐청산 등등 한평생 투쟁만 (했다). 실속도 없이”라는 글과 함께 해외취업을 떠난 딸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함께 공개된 다른 글에는 “박주민 변호사님 3년째 무료변호, 거기다 책 선물까지. 고맙습니다. 장자연님이 우리 변호사님 많이 고마워할 듯”이라며 박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부선은 이 글 댓글에“사실은 박주민 변호사 고마워서 뒤로 1000만원 드렸었다. 무죄 확신하셨으나 무죄는 커녕 증인신청조차 못했다”며 “결국 벌금만 민‧형사 1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박 의원이) 미안하다고 벌금 반 내준다고 했으나 마음만 받겠다고 거부했다. 세상이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는가”라고 덧붙이며 섭섭함과 배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2013년 한 종편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부선이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로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주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2016년 11월 벌금 500만원을 확정 받은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1‧2심에서 김부선 측 변호를 맡았던 박 의원은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연예관계자 K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두 사람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부선이 “증인신청조차 못 했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 선임하라며 1000만원을 부인 이름으로 보내왔다”며 “무능한 패소 변호사”라고 박 의원을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전과자 된 케이스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때 아예 안 오거나 두 번은 조사 중 나가버렸다. 당시 모 검사가 내게 조롱했다. 검찰 조사 때 가버리는 사람이 인권변호사 맞느냐고”라고 밝혔다. 또한 “그런데도 선거일 새벽까지 이 분 지지 글 남겼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전과자 될 뻔(했다). 바보 김부선”이라는 댓글도 남겼다.

이 과정에서 김부선은 2015년 “박주민 변호사 부인으로부터 1000만원 후원금을 받았다”며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으나 2016년에는 “벌금 1500만원 나왔다. 반은 물어주신다고 하셨죠? 입금해 달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부선이 박 의원을 저격한 글을 남긴 이유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 박주민은 국회의원이 됐고,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더 힘들게만 다가오는데 달리 의지할 곳도, 상의할 곳도 변변치 않던 나는 연락이 안 되는 박 의원에게 속도 상하고 해서 나름 애정 어린 투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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