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가 21일 오전에 총기를 출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77)씨가 사용한 총기는 유해조수 구제 허가를 받아서 이날 오전 파출소에서 출고됐다. 연합뉴스가 경찰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가 흥분한 상태여서 진정시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소천면사무소에 찾아가 공무원 2명에게 엽총을 발사했다. 두 사람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사망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임기역 인근에서 주민에게도 엽총을 쏴 어깨에 총상을 입혔다. 이 주민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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