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안받은 車 2만7000대 대상 지자체 내일부터 행정절차 착수 명령서 수령시점부터 효력 발생
정부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리콜)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만7000여대에 대해 사상 첫 강제 운행중단 절차를 강행한다. 잇따른 화재 사고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도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해당 업무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BMW 차량에서 계속 화재가 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BMW 차량)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3일 24시 기준 전체 대상 BMW 차량 10만6317대 중 아직 2만7246대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을 제외하고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BMW로부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리스트를 확보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시 운행정지 명령서를 우편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명령서 효력은 차량 소유자가 받는 즉시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하루 평균 7000대 정도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14일) 이후로 최종 운행정지 명령을 받는 차량은 2만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운행정지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운행정지 대상이 아닌 차량 중에서도 추가 제재 대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날까지 BMW 화재는 하루 한번 꼴로 총 39건 발생했다.
전날인 13일 오후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IC 인근에서 도로를 달리던 BMW M3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이 차량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던 모델이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도 9대나 된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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