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상인, 아르바이트생, 근로자 등 ‘고용안정’ 위해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 1월 20일 장기 임대가 종료되는 롯데마트와 임대계약을 2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민원상담관실에서 롯데본사 관계자와 노조측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 연장에 관한 협의를 갖고 임대 종료로 발생되는 매장 상인들과 계산원,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협력으로 계약연장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롯데마트는 199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적인 계약 종료전 롯데측이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 합의된 문서를 시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 동안 영업활동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역여론의 중심에 있던 롯데마트 계약을 일단락하고, 임대 연장 기간내 교육, 주거, 문화, 여가, 쇼핑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복합타운 개발의 로드맵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지장은 “현재의 롯데마트는 약 20년 된 노후 건축물로 곳곳에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고, 매년 개보수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종사자들의 생계 고충도 외면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해 2년간의 시간 여유를 드리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마트 구리점은 약 4만㎡부지에 지난 1999년 롯데마그넷 구리점이란 상호로 개점한 이후 2002년에 롯데마트로 변경했으며, 축산가공동 등 구리시 종합유통 시장과 연결돼 문화 센터, 어린이 놀이방, 스낵 코너, 경정비 센터 등 ONE-STOP 쇼핑의 기능을 갖추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