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단 소환조사 후 피의자 전환 이어 원대복귀 조치 -군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전날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육군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준장)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해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0일 국방부와 기무사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일단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원 소속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된다.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무사 요원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기무사에서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 복귀한 경우 기무사 경력 등을 발판으로 영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무사에 몸담았다가 원대복귀해 참여정부 국방부 장관에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이 처한 상황은 이와 전혀 다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우진 5처장을 지난달 25일, 소강원 참모장을 26일 각각 소환 조사하면서 두 사람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또한 국방부는 소 참모장이 소환되던 26일 두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어 이번에 원대복귀 명까지 받았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계엄 문건 작성을 담당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고, 기우진 5처장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였다.

국방부는 전날 두 사람의 원대복귀 조치와 관련해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불법행위 관련자로서 가장 먼저 불명예 원대복귀하는 사례가 된 셈이다.

이들은 피의자로 전환된 만큼 육군본부로 복귀한 뒤 당분간 뚜렷한 보직 없이 군 특수단의 소환 조사 등을 받으며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남영신 특수전사령관을 신임 기무사령관에 임명하면서 기무사 해체 및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령부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약 4200명에 달하는 기무사 요원들이 원대복귀 후 일부만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복귀할 전망이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기무사 인력 30% 이상 감축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전원 원대복귀 후 선별적 복귀를 통해 대대적 인적청산을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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