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 6월 효력이 사라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한시적 대안으로 마련된 금융권 협약이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협약 가입률이 8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제정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시행을 앞두고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가 소속 금융기관에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81.1%가 협약에 가입했다.

은행권(17개), 저축은행(79개), 생명보험사(24개), 손해보험사(16개), 여신금융회사(100개), 보증기관(5개)은 모두 협약에 가입해 100% 가입률을 기록했다.

증권사는 대상기관 45개 중 43개 기관이 가입했다. 자산운용사는 101개 기관 중 30개만 가입하는 등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자산운용사를 제외할 경우 전 업권 가입률은 99.3%로 높아진다.

위원회는 이날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이나 비금융 채권기관들이 폭넓게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신(新)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신기촉법이 제정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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