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오면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오는 9월 초부터 적지 않아도 된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 범위가 궐련형 200개비 또는 기타유형 110g으로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해외여행의 편의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먼저 내국인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국인이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토록 했다.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는 외국인들만 적도록 서식을 바꾸어 시행하는 것이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를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유형 110g’을 추가해 그 기준을 명확히했다.
현재는 담배 면세한도와 관련해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용액 20㎖’로 규정했으나, 이를 ‘궐련형 200개비 및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담배 면세범위는 앞으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기타 유형의 전자담배 110g ▷그 밖의 담배 250g 중 한 종류로 한정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해 9월 3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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