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마약 밀수 및 흡입 혐의를 받는 이찬오(34)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 심리로 열린 이찬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이를 3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찬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오는 이날도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찬오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백스탭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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