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선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고, 사익 편취규제 적용대상도 현재보다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한국경쟁법학회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8일 경쟁ㆍ절차법제 분과에 이어 기업집단법제 분과가 6차례 진행한 과제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특위는 매년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이하 상출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총액 절대치를 정해 경제여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경해 합의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원으로 0.5%는 8조6520억원 수준이다. 다만 특위는 이같은 선정 방식을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에 시행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하지만 특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뿐 아니라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목적이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기업집단 총수에게 부과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시 범위는 계열사에 직ㆍ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로 한정해 이들의 주식소유 현황과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권유했다.
이는 현재 공시의무가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서 해외계열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비상장회사는 20%에서 상장ㆍ비상장 모두 20%로 확대ㆍ일원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를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상속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특위는 공익법인 내부거래나 계열사 주식거래 때 이사회 의결ㆍ공시제도를 도입해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장치를 도입하자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유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지주회사제도는 자ㆍ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필요성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신규 설립ㆍ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과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안으로 의견이 갈렸다.
부채비율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 200%에서 100%로 제한을 강화하자는 안과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이 각각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날 나온 의견과 함께 이달 중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전면 개편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