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노사협의서 엄포 9일까지 합의 안되면 ‘파국’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인 은행권 노사가 임금문제로 충돌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9일 이후 파업 가능성이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일 중노위에서 2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임금피크제였다. 금융노조가 4.7%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1.7%를 제시했다.
인상률 자체는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2.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할 여지가 남아있지만, 임금 인상분 일부를 임금피크제 개선에 사용하자는 사용자협의회의 제안이 나오면서 노사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행 250∼300% 수준인 임금피크제 5년 간 총 지급률을 높이는 데 임금 인상 재원을 활용하자는 게 사측 입장이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인건비 인상에 쓸 재원으로 임금만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급률 등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해 쓰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노조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조합원들은 1.7%도 안 되는 인상률을 적용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진입시점을 3년 이상 연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별교섭 결렬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노조가 연내 시행으로 한 발짝 물러나면서 협상의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측 입장과 출퇴근 시간 기록제를 요구하는 노조 입장 간 간극이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노조가 요구한 점심시간 1시간 일괄 휴식도 사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9일로 예정된 중노위 최종 조정회의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승연 기자/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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