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법제화 및 정책화로 “법적 근거없이 영업간섭” 논란 대응 ‘지지부진’ 금융소비자법 입법에 박차 가상통화 다룰 금융혁신기획단 신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금융소비자에 대한 ‘업계 옥죄기’ 논란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 없이 금융회사들의 영업행위에 간섭한다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국 신설하는 등 파격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6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ㆍ개편한다.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소비자정책과, 서민금융과, 가계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를 산하에 둔다. 특히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해 금융소비자국 아래로 이동시킨 점이 눈에 띈다.
금융소비자과에서 간판을 바꾼 금융소비자정책과가 금융소비자정책을 총괄하며,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가계금융과는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금융소비자국으로 변화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임무로 하고 그 역할을 확대한다. 이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과는 주무과가 되면서 위상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보험 소비자 피해, 서민금융 지원 등 제도 마련 및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조직개편을 시도했다. 금융소비자 정책과 연관된 각 업권별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도 꾀했다. 무엇보다 현행 금융관련 법령에 부족한 소비자 관련 부문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지지부진했던 금소법 입법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확실히 중점을 두고 있고 금소법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국은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 법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각 법 사이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핀테크,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0년 7월까지 금융혁신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단 내에는 기존 전자금융과와 더불어 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통화 관련 TF를 상시조직화 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혁신과는 ‘가상통화 관련 대응정책 수립’, ‘혁신적 금융상품ㆍ서비스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해 신종금융에 대한 적시적 대응 전문조직으로 기능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짧게 뒀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금융위는 직제개편이 끝나면 본격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