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꽃뱀’ ‘등신’ 등의 용어를 사용해 막말 논란을 빚었던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고 ▲‘닥쳐’, ‘등신(대자, 소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한 ‘런닝맨’ 5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락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방송언어의 품위를 저해하는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할 때에는 법정제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27일 ‘런닝맨’은 출연자 이광수가 또 다른 출연자였던 걸그룹 AOA 혜정에게 “꽃뱀”이라고 지칭하고, “등신” “닥쳐”와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 방송 이후 이광수는 ‘막말’ 논란에 휩싸였고,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리기까지 했다.

‘권고’ 결정은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는 방심위 의견이 전달될 뿐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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