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수 고용 주선한 장애인 고용공단 측 -선수고용 기업에 ‘패널티 징수’ 추진 -관계자들 “공단 실적 문제 걸려서” 비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갑자기 막막해지죠. 시작해진지 얼마 안된 제돈데 그게 중단될 지도 모른다니까요.”
경기도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선수 A 씨는 최근 불고있는 논란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했다. 지난 2016년부터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의 주도로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지난 5월 돌연 장애인고용공단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단은 일선 기업들에 “지난 2016년부터 고용된 장애인 선수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단은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한 기업들에게 ‘고용불인정 부분에 대한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각 기업과 공공기관, 관공서들은 상시근로자의 2.9~3.2%를 장애인 직원으로 고용하게 돼 있다. 할당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내는 돈이 고용부담금, 부담금이 연체됐을 때 내는 돈이 가산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했음에도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장애인 선수를 고용하고, 고용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며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같은 부담을 버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각 기업에 고용된 선수는 640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에서 이들이 고용불안정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A 씨는 “벌써부터 주위에선 운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면서 “우리에겐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단 측은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선수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체들 사이에서는 공단이 ‘줄어든 고용부담금’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적쌓기를 위해 딴죽을 걸었다는 소문이다.
경기도의 한 기관 인사담당자는 “600여명 넘는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 100여개가 넘는 기업이 벌써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이 경우 경기지사가 징수해야 하는 부담금이 줄면 상부에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공단은 “사실무근”이라고 이같은 의혹에 대응했다.
현재 선수들은 매주 최소 15시간씩 근무를하며 월간 80만~15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기업들은 이들을 고용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홍보 효를 누린다. 이중 공단이 얻게 되는 이익은 없다는 것이 이들 업체의 의견이다.
여기에 한 장애인체육단체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 선수들이 아쉬울 따름”이라며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서 장애인선수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