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특약은 ‘사실혼‘ 기반 사위는 안돼 렌터카는 등록한 운전자만 보험혜택 無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대리기사가 차주와 동승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또 자동차보험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사실혼 관계 사위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고 차를 이동시키는 것은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託送)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리주차 역시 대리운전으로 보지 않아 역시 대리운전자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때 친구나 가족 등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인 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외에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임차인 외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우선 상대방 피해를 보상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가족의 범위를 ’법적 관계‘에 한정해서 본다. 즉 사실혼 관계의 사위나 며느리는 한정특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현지 혼인법 상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입각한 가족이며, 이들은 가족운전 한정특약 대상이 아니다.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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