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 동시 인상 유력…세부담 최대 37%↑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형평을 제고하면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해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생 모은 돈으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선의의 중산층 보호방안과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조정, 국회의 법제화 등이 핵심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시장 반응 등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가 다음달 3일 전체회의을 열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누진세율을 강화하면서 공시가격의 과표기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분에 대한 누진세율을 현행 0.5~2.0%에서 0.5~2.5%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2~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가의 다주택 보유자들, 특히 시가 50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개편 시나리오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할 경우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현행 462만원 수준에서 적게는 521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82% 적용시), 많게는 636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90%)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이 종전에 비해 21.7%~37.7%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표 기준으로 12억~50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1.0%에서 1.2%로 0.2%포인트 오르지만, 50억~94억원 이하는 1.5%에서 1.8%로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2.0%에서 2.5%로 0.5%포인트 오르는 등 고가일수록 누진율이 높아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려는 유인을 줄여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종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세제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한 분배왜곡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선의의 중산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얻은 수익에서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남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보유한데 대해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평생 모은 돈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 등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이 증가하는데 대한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정개혁특위는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과표 및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높이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표기준 9억원 이하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기보유(5년 이상 20~40%)와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30%)를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돼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다”며 “고령자에 한해 주택을 팔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 포함하는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직접 징수해 지자체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도 잠복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종부세 인상과 취득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의 반대로 취득세 인하 계획이 실현되지 않아 부동산 세제개편이 반쪽에 그친 바 있다. 이번에도 취득세 인하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또 종부세 세율을 개편할 경우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해 이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주택양도차익 과세제도 개편도 향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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