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10월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야외 영업행위 관련 야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을 보면 영업장 외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영업주의 생계 유지 등에 따라 야외 영업행위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라 소음과 보행방해 등 문제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단속은 야외 영업행위가 가장 잦은 오후 7시부터 이뤄진다.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이 모인 민관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을 살필 계획이다. 보행로와 주차장 등에 테이블과 파라솔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 영업장에 대해서는 1차 계도 이후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발빠른 단속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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