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가맹거래 분야 상생 노력도 개선
정부가 ‘공정경제’ 기조에 맞춰 대ㆍ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정거래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도 이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갑을관계 4대분야(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개혁의 효과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27일 발표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유통분야의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은 각각 74.32%, 95.8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96%포인트, 2.52%포인트 씩 상승한 수치다. 특히 유통분야의 경우 현금성결제비율은 100%에 달하며 납품거래에 있어 상생협력이 눈에 띄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사의 중소 거래업체 지원도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다. 대기업이 금융권,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조해 중소 협력사에 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하거나,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한 규모는 총 7조591억원으로 협력업체 1곳 당 2억3200만원에 달했다.
대기업의 ‘갑질’ 중 하나로 지적되는 중소기업 기술 빼가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분야의 기술 보호 협력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58곳이 기술자료 임치 소요비용 지원, 특허출원 비용지원 등의 방식으로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한 건수는 총 572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519건 늘었다.
불투명한 계약으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받는 불이익을 막기위해 공정위가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활용 비중도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현재 총 4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ㆍ보급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업체의 비율은 80.71%로 전년대비 2.6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부분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9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 잇따라 드러나며 중소상공인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가맹거래 분야의 상생.공정거래 노력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조사대상인 가맹업체 9곳은 모두 표준가맹계약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평가대상의 지난 1년간 평균 가맹점 폐점율은 1.9%로 전년도의 2.48%에 비해 0.58%포인트 감소했다. 전년도에 신규로 출점한 가맹사업자가 지난해 평가기간 중 계속해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비율도 98.65%로 전년도의 95%에 비해 3.65%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에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상생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갑을관계 분야 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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