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 사분위, 정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의무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앞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학교법인 정상화’를 심의할 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비리 종전이사의 경우 정이사 구성에 있어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지대학의 경우에도 정이사를 구성할 때 비리 종전이사의 경우 과반수 미만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분위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심의할 때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와 학내 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는 사분위가 지난 정권에서 비리 당사자의 복귀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고 비리 유형도 구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비리 종전이사의 유형으로는 ▷임원 간 분쟁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 개정안에는 사분위의 학교법인 정상화 자체 심의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사학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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