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채용·운영비 등 부담 가중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호소 근로자는 ‘임금 줄어든다’ 걱정

여름 성수기를 맞은 빙과와 음료업계가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 근무’라는 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걱정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빙과ㆍ음료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근무 환경 조율에 나서고 있다.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교대근무를 재편성 하는 등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빙과와 음료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한 빙과업체 공장 근로자가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빙과와 음료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한 빙과업체 공장 근로자가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정규직 근로자 10%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빙그레의 경우 현재 2조 2교대로 돌아가고 있는 근무제를 3조 2교대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중이다.

남양유업은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우유공장을 제외한 분유ㆍ커피 공장 생산직을 주 6일 체제로 바꾸고 교대근무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유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생산일수를 줄이기가 쉽지 않지만 분유나 분말커피 등의 공장은 주 1일 휴무가 가능하다. 남양유업의 지난해 실제 공장 가동시간은 1만1681시간, 생산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66.67%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2주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거나, 노사 합의를 통해 3개월 내에 주당 5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해태제과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빙과와 음료의 경우 성ㆍ비수기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즌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차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개월 성수기의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직원을 더 뽑아야 한다는 데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한 빙과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더라도 노사가 합의하에 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를 적용한다 해도 성수기(3~4개월)를 위해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월을 6개월로만 늘려도 기존 인력으로 주당 52시간제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며 “업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정부의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실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현재 인원으로 공장을 가동할 경우,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초과근무가 제한되면서 잔업수당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임금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금액을 기본급 인상으로 보전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이미 시작된 업체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빙과업계 근로자는 “공장 설비가 자동화돼있어 추가 근무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도 좋고 노동환경 개선도 좋지만, 사실상 금전적 여유가 뒤따라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에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가계에도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우리로서도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