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22년까지 여군간부 1만→1만7000명으로 확대 추진 -여군 보직관리 차별조항 개정 추진 “여군 중대장 2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현재 1만여명인 여군 간부를 오는 2022년까지 1만70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군 보직관리 차별 조항을 없앤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임관한 여군 초임 간부는 1100명이었지만, 오는 2022년 임관 여군 숫자는 24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군 간부 총원 대비 여군 비율은 올해 5.5%에서 2022년 8.8%로 높아지게 된다.
국방부는 여군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여군 보직관리 차별 조항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우선 남군은 필수적으로 중대장을 2번 거치게 돼 있으나 여군은 중대장을 1번만 해도 되도록 보직관리 조항에 규정돼 있어 이런 부분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런 차이가 여군을 배려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급심사에서 여성에게 차별적 조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밖에도 국방인사관리훈령에서 남군과 다른 여군 보직관리 조항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처음 열고, 이런 방향으로 여군 보직관리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육해공군본부의 주요 직위에서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일부 직위는 여군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여군 ‘기획보직’을 2년간 실시할 계획이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으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풀을 확대하고, 휴직자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대체인력 보충 등을 전담하는 직위도 신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출산 휴직이나 육아 휴직자는 연간 2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 상담, 대체인력 보충 등을 전담하는 직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주석 차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선 우수한 여성 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근무여건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현장에 있는 여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여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새롭게 임관하는 여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군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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