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가보훈처는 6월부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규정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를 쓸 수 있었지만, 규정이 개정돼 대통령 근조기를 사용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면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망 때 건네지는 근조기의 명의가 보훈처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등 포함해 총 73만996명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