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단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오전 10시 2차 공판에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오늘은 개정하고 싶어도 피고인이 출석 안 한 이상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고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재판 때마다 매번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선택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오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가 물어볼 것이 있을 때만 나오겠다 뜻이라면서도,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기된 2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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