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소규모 수요자원거래 사업 4만 가구 참여 1㎾h 1500원 보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가정,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다.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이 운용중이다. 지금까지는 전력 감축 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돼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 가전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Auto DR)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 감축요청을 받으면 공장 등 사업장의 설비관리자가 직접 냉난방기, 생산설비 등을 제어하는 수동 방식을 활용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 에어콘에 피크관리 기능을 탑재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신호를 수신받으면 에어콘이 스스로 가동률을 조정한다.
또 에너지와 ICT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인사물인터넷(IoT) 전력계측기를 기본 인프라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DR 참여를 위해 설치비용이 일반 가정의 경우, 최소 23만원이 소요됐으나 IoT 전력계측기는 7만원에 설치 가능하다.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만여 가구에 감축한 전력량 1kWh당 1500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통신비 할인 또는 포인트 지급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보상수준이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국민 수요자원 거래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전력거래소, 벽산파워, 삼성전자, LG전자, LGU+, 인코어드, 한국엔텍 등과 국민DR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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