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13만톤 접수…재일한국인 차별 선동 목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반대 운동을 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청구서가 각 지역 변호사회로 대량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서 대량 배달은 극우세력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극우세력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 반대운동에 나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소속 변호사회로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

일례로 가나가와 현 변호사회 소속 간바라 하지메 변호사는 최근 징계청구서를 받았다. 간바라 변호사는 2016년 같은 현 가와사키 시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재일한국인을 겨냥하는 시위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간바라 변호사는 소장에서 “가나가와현 변호사회에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나에 대한 징계청구서가 1140건이나 도착했다”며 “모두 같은 문장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징계청구서에는 간바라 변호사 등이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중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점도 거론하며 ‘확신범’ 등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간바라 변호사는 “징계청구는 근거가 없으며, 청구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대량 징계청구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나가와현 변호사회측은 “인터넷의 특정 블로그에서 징계청구를 독려한 것으로보인다”며 지난 4월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변호사회에 도착한 징계청구서는 13만통에 이른다. 대부분은 간바라 변호사에게 보내진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