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23일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꼭 9주년 되는 날이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날이기도 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앞선 준비기일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정식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시각 경남 봉하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절이다.
그해 4월30일 소환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20일 넘게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상황에서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친노’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 보복 차원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노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그로부터 9년 뒤 상황은 뒤집혔다.
참여정부 이후 9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끝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 아래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직접 검찰 수사나 향후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사가 쏟아질 시각 이 전 대통령은 어떤 법정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1년 전 이날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열리는 장소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같다.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친이’와 ‘친박’으로 나뉜 정치세력을 이끌고 서로 갈등하다 차례로 대통령에 올랐던 두 사람이 권좌에서 내려온 이후엔 묘하게도 비슷한 길을 걷는다는 평가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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