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잡스법’ 도입하고 금융상품 간 불합리한 조세 개선 추진키로 - “잡스법, 자본시장 외연확장ㆍ일자리 확보에 기여할 것” - “외국은 자본시장 상품간 손익통산ㆍ손실이월공제 허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한국판 ‘잡스법’ 도입과 불합리한 유가증권 투자 세제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권 회장은 지난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잡스법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국판 잡스법의 도입을 연구·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이날 권 회장이 언급한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은 미국이 지난 2012년 4월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연 매출 10억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 대기업에 적용하는 회계 공시기준을 면제하고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증시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춤으로써 신용경색으로 몸살을 앓던 중소기업의 회생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은 2012년 잡스법을 도입한지 3년 만에 자본시장의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 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며 “한국판 잡스법의 도입이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재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해외펀드로 투자한 경우, 동일한 투자행위임에도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등 상품간 조세 중립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금융당국에 세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이 이처럼 세제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현행 세법이 불합리하면서도 복잡해, 자본시장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한 뒤 이를 양도할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외펀드 투자 후 환매 시에는 14%의 배당소득이 원천 징수된 후 2000만원 이상분은 합산해 최대 42%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 받는다. 또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펀드를 통해 동일한 채권에 투자할 경우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외국의 경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투자대상 상품에 대해 동일 차익과세 체계를 폭넓게 적용하고 상품간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권 회장은 “상품간 조세 중립성 확보, 인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가계자산 증대를 위한 전략적ㆍ장기적 세제지원,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지원 등의 차원에서 금융투자업 관련 세제 개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협회는 분석을 어느 정도 완료하고 방향을 정리해 놓은 단계”라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전문가 회의ㆍ용역 추가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며, 금융위원회 및 세제실과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