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요건 개정은 정당한 업무수행” -“감리위 모든 내용 속기록 작성할 것…감리위원 명단은 비공개가 바람직”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감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은 속기록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의 추가 제척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척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감리위원회는 증선위 결정 전 자문을 받는 기구로 속기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이번 건은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에서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 내용은 녹취해 차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작성된 속기록의 대외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 취지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 속기록은 금융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향후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될 수 있다.

다만 감리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는 금융위 설치법에 따른 정부위원회인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과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이 감리위 제척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은 김 상임위원이 자본시장국장 시절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에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 규정을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감리위원장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리위 당연직 위원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도 제척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 상임위원이 자본시장국장 재직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며 “상장요건 완화는 해외 상장을 검토하던 삼바의 코스피 상장을 위해 거래소가 규정 개정을 건의해 이뤄졌고, 이를 금융위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역시 (당시) 삼바 감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만큼 이 안건이 위탁감리위에 보고된 바 없어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리위는 4촌이내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해 이해관계 상충 우려가 있는 민간 감리위원 한 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들이 맡게 된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위 및 증선위가 향후 몇 차례 개최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17일 감리위에선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고 청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향후 감리위가 몇 번 더 진행될지도 알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 때는 감리위가 세 차례, 증선위가 세 차례 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