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성, 실효성 제고 색깔별 중요도 확인 개인정보 권한 강화 금융사 등 개인정보 관리평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개인정보활용 동의시 내용의 경중을 잘 모르고 무더기로 체크해야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개정ㆍ추진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정보 관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상시평가제’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통해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정보활용 동의서는 ‘필수’와 ‘선택’으로만 나뉘어 동의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등급제를 시행하면 ‘적정-비교적 적정-신중-매우 신중’ 등 4등급으로 색깔별로 구분돼 한 눈에 자신이 동의해야 할 정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수집정보 민감도 및 사생활 침해위험, 정보활용 영향도, 소비자 친화도 등의 가중치를 감안해 점수를 부여하고 4단계로 등급을 분류한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제품 에너지효율등급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시각화한 이 등급제는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이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금융보안원이 전문기관으로서 등급을 심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ㆍ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목적별ㆍ기관별 동의제도 함께 도입한다. 편의성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동의서 내용에 무더기로 일괄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적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서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극단적으로는 1㎜에 불과한 글씨 고지 사례가 나와 동의서 양식개정과 형식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관련 대응권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시엔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ㆍ점수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 기초정보가 부정확하다면 정보 정정청구 및 평가 재심사 요구권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금융거래시에도 설명요구권, 의견표현권, 이의제기권이 폭넓게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한다. 이 권리는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신용정보평가 개선, 본인정보관리서비스 제공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금융사들에 대한 관리의 고삐도 더욱 죌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정보활용ㆍ관리 상시평가제를 실시하고 금융회사 자체평가, 자율규제기구 점검, 금감원 검사 등 3가지 중첩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전체 금융사인 3584개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기초한 8개 대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을 통해 점검한다.
이와 함게 3년 이상 상시평가 결과가 지속 우수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이 없으면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인증심사위원회’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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