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합동 대응을 강화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결정 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온라인 분야 외에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교역의 추가 협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EU의 GDPR 시행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3면 <본지 4월 9일 14면 참조> GDPR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유럽에 진출한 기업 뿐 아니라 유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기업까지 적용대상이다. 우선, 개인정보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온라인사업 분야부터 국가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일괄적인 ‘적정성 결정’ 평가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분야 외에도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교역부문에서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성 결정’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별도의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매번 EU 회원국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어 한국과 EU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직 GDPR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 5~6월에 기업 안내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EU 현지의 법률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협의를 신속히 완료해 기업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