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함준호 77.5억 1위 현재 JP모간 퇴직절차 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내정된 임지원 씨가 금통위 내 ‘최고부자’ 계보를 이어갈 지 관심이다.
11일 4년 임기를 마친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이 공식퇴임했다. 그는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자료에서 77억4625만원을 신고, 금통위원 중 1위였다. 이어 신인석 위원(73억8633만원), 조동철 위원(38억1651억원), 고승범 위원(34억7425만원), 이일형 위원(28억4524만원), 이주열 총재(25억8770만원), 윤면식 부총재(19억2940만원) 순이다.
함 위원 후임은 임지원 JP모간 경제분석가다. 통상 이임식 이튿날에 후임 위원을 임명하지만, 임 씨는 현재 20년 간 근무한 JP모간에서 급여ㆍ성과급 수령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취임이 늦춰지고 있다. 한국은행법은 금통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JP모간에서 퇴직 절차가 마무리돼야 취임이 가능하다. 임 씨에 대한 임명장 전달은 다음주 후반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씨는 보유한 금융자산도 처분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4는 금통위원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통위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 내정자는 이달 중 임명되면 오는 7월 말까지 인사혁신처에 부동산ㆍ금융자산 규모와 주식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투자은행(IB)인 JP모간의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은 7만7799달러다. 임 씨는 무려 20년간 근무한데다, 직위도 높아 상당한 연봉을 받았을 것으로 추청된다. 시장에 밝은 만큼 개인적인 투자에서도 적잖은 성과를 거뒀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은 관계자는 “취임시 서약서를 통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형법127조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재산 공개로 어디서 재산내역이 변동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면서 보는 눈이 많아 이해상충이 발생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