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벤치에 있는데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 한 것을 들었다”.
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실려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일 오후 8시 20분 폭발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송정동 한 모텔에서 1시간 28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A 씨가 황당한 일을 꾸민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해서다. 그는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은 채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진에어 LJ595편 탑승을 위해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에 신고했다.
허위 신고로 인해 항공기 탑승을 이미 시작했던 탑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의 발이 한 시간 반 동안 묶였다. 경찰과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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