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중개사-매수인(임차인 포함) 부동산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
[헤럴드경제]국내 최초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 매물을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 ‘복딜’이지난 4월 23일, 매수인(임차인 포함) 전용 서비스를 추가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복딜은 집주인(매도인)이 직접 물건을 등록하고, 중개수수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택받은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매물을 중개하는 구조. 복딜을 이용할 경우 매도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할인된 복비를 먼저 제안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복비 조정을 위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고, 입찰에 성공한 공인중개사는 확보한 매물에 대해 단독으로 거래를 성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복딜은 집주인에게는 복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는 보다 쉽게 전국의 매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쌍방 윈윈하는 구조를 이끌어 내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매도인과 중개인에 이어, (2018년 4월 23일) 매수인(임차임 포함)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추가로 오픈하게 됐다.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매수인, 또는 전월세 주택을 구하려는 임차인들도 복딜을 통해 반값 복비가 가능해진 것이다.
송파구의 복딜 제휴 공인중개사 A씨는 “그동안 복딜을 통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외의 매물까지 중개가 가능해지면서 수익 창출 범위를 넓혀 왔다"고 하면서, "이제 매수인까지 복딜 서비스 안에서 구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플랫폼은 없을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덧붙여 “공인중개사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복딜은 기존 공인중개사 영업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매물 정보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는 복딜은 주택 거래를 희망하는 매도인과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은 복딜에 매매, 전세, 월세, 반전세 등의 집 매도 조건을 무료로 등록 가능하며, 중개수수료 입찰에 참여한 전국의 공인중개사 가운데 최저 중개수수료를 제안한 공인중개사를 최대 3명까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인(임차인)은 자신이 희망하는 조건을 등록하고,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매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윤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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