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최근 3일간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 8척을 단속해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우리측 어업구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단속된 8척은 조업일지 부실기재와 어구초과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꽃게, 삼치 등 우리 수역 어장형성에 따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망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의 어획량 축소 및 어획물 전재 위반, 어구어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나포된 중국어선들 중 어획물운반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 유망어선들로부터 넘겨받은 삼치 등 어획물 약 21t(시가 약 1억원) 이상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어구사용량을 초과해 나포된 유망어선의 경우, 우리수역의 규정된 어구사용량보다 최대 5000m를 초과한 총 2만m 이상의 어구를 사용하는 등 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됐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어구사용량 초과로 나포된 중국유망어선들은 국가어업지도선이 해상에 부설한 어구의 레이더영상과 현장에서의 정밀한 어구실사 등 채증을 바탕으로 중국선장의 범죄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나포했으며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중국어선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