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격호→신동빈 동일인 변경 -“신동주 경영권 탈환 명분 더 약해져”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그룹을 대표하는 총수로 공식 인정하면서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신 회장이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는 1일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 지정한 만큼 신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결과’에서 롯데 총수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는 이어 “그간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롯데 비상경영위원회는 이러한 롯데의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발표는 롯데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에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안건을 제출하는 등 경영권 탈환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탈환 명분은 더 약해진 셈”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있지만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 등을 볼때 신 회장이 동일인임이 명백하다”며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110조8000억원에서 올해 11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속 회사는 90곳에서 107곳으로 늘었다.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롯데는 설명했다.
롯데 측은 “해당 회사들은 롯데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라며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 및 규율 준수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