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신양회의 담합사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대리인 변호사 4명에게 공정위 직원 접촉 금지라는 자체 제재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각종 사건과 관련 내부 직원과의 접촉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7개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관련해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을 대리한 4명의 변호사들에게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을 6개월간 제한하고, 이의신청 사건 관련 담당자, 담당 국ㆍ과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성신양회는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 436억원을 부과받은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들은 아직 내지도 않은 과징금을 손실로 반영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했고, 과징금의 50%인 218억원을 감경받았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공정위는 이의신청을 직권취소한 뒤 당초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한편, 해당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들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출된 허위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건 담당 국ㆍ과장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담당자 및 담당 국ㆍ과장은 이의신청 재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적극 대처하여 당초 이의재결을 직권취소하고 과징금을 재부과한 점, 재결 직권취소 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해 최종 승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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