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관리지역 8월까지 확정 예정 지방채 발행 이자 50% 최대 지원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 ‘임차공원’ 등 제도 정비도 병행키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 대규모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116㎢를 유지하고자 지자체가 발행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등 대비책에 팔을 걷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에 달한다. 공원은 397㎢다.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실효 규모를 고려하면 모든 시설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개발제한구역과 보전녹지ㆍ산지 등 공법적 제한과 물리적 제한이 없는 공원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로 지정했다.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 대상의 30%에 해당하는 116㎢다. 우선관리지역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선별된 지역에는 지방채 활용 지원과 국고지원 사업의 연계를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고자 발행한 지방채 이자를 5년간 최대 50%(7200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하면 최대 지원액은 7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자체 여건상 실제 지원액은 약 3300억원으로 추전된다.
여기에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전력이다. 환경부의 ‘도시생태 복원사업’과 산림청의 ‘도시 숲 조성사업’도 연계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과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키로 했다.
실효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보완책도 마련된다.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이 부족해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원 내 국공유지가 산재한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실효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조성한 공원과 연계하거나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非)우선관리지역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된다.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도 방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해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해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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