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제도 개편, 직접지원해 격차해소…발달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더 물리고 ,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개편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장애인 노동자를 직접 지원해 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5년간 장애인 일자리 3만7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을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50%까지 상향돼 고용부담금이 늘어난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현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 수준)에 의무이행 수준별로 6~40%까지 차등가산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 적립금은 현재 8796억원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부담금 증가율은 9.2%에 달한다.

정부는 기업이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도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훈련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해당 기업이 고용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 입찰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지원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사업주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 직접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해 2021년부터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다.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고용장려금(경증 남성 30만~중증여성 60만원)을 인상한다.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하고 장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폴리텍을 장애인 친화시설로 운영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