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ㆍ한국성장금융과 DIP금융, 자산매입후임대등 실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가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ㆍ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사장 이동춘)과 손을 잡는다.
캠코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 및 한국성장금융과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캠코와 서울회생법원, 한국성장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및 자본시장 연계 ▷채권결집, 자금대여,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 회생절차기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들 가운데 재기가 가능한 기업들을 발굴해 경영정상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업회생을 위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대여(DIP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ale and lease back)을 실시한다.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은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제도이며, 자산매입 후 임대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이나 사옥을 캠코가 매입하고 해당기업에 재임대한 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자본시장투자자와의 연계도 지원한다. 최근엔 NH투자증권 등 17개 자본시장투자자가 선정돼 투자유치 협의가 가능해졌다.
이같은 노력으로 채권회수보다는 기업정상화에 중점을 두는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지원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회생절차기업 중에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낙인효과와 손실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된 기업이 많다”며, “캠코와 서울회생법원, 한국성장금융의 이번 협약이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기업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12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부 등 총 27곳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용한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캠코 홈페이지 내 온라인 종합포털사이트 ‘온기업’ 또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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