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신고ㆍ인가 관련 자료 공개로 투명성 제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2005년~2011년 5월5일)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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