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유례 없는 원가 공개 판결 -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압박…통신사 수익성도 직격탄 맞을 듯- 이번엔 2005~2011년 원가, 2011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 시민단체, 추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 준비도 - “기업 자율경영 크게 위축되는 결과 가져올 수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앞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 요금 감면 정책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감면 정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판결로 기업의 자율 경영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12일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 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앞으로 사업자별 원가와 2G, 3G, LTE 등 서비스 역무별 원가를 각각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통신서비스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업자들이 주장한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에 우선한다고 봤다.

7년 전 소송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인하는 것을 물론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가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사업자들의 원가보상률을 공개하고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반면 통신사들은 원가는 경쟁상황, 서비스 가치, 소비자 수용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되며 원가보상률은 요금 적정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대해 왔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결국 패소하면서 시민단체들은 공개된 원가를 근거로 통신비 인하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공개된 원가를 분석해 기본료는 물론 통신요금 전체의 인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LTE요금제, 데이터 전용요금제에 대한 산정 근거 등 2011년 이후 원가에 대해서도 추가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원가가 2005년~2011년으로, 스마트폰 도입 초기 당시여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11년 이후의 요금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는 물론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가 공개 판결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도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령층 요금 감면 정책은 도입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달 말 보편요금제 규개위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 과정에 탄력이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참여연대 관게자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요금을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통신업계의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자율경영이 손실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요구는 거세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판결로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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